이메일무단수집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•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·판매·유통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 정보통신망법 제74조(벌칙)

  • 제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Top Top